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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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룡
24-09-29 15:13 1개 91회
질의
[상표] [판례]continental 콘티넨탈/2012후2463

[대상] 쌤 이 판례에서 “두개 다 한꺼번에 등록을 받고 영어든 한글이든 하나만 써도 된다”라고 되어 있던데요.

[질의] 만약에 한글로만 등록받고 영어로 쓰거나, 영어로만 등록받고 한글로 쓰는건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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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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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그건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사용취소심판이 쟁점인데,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의 사용만 불사용취소가 되지 않고
여기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 범위는 다소 한정적이거든요.^^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