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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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룡
24-09-30 00:01 1개 49회
질의
[상표][판례] 코스몰 화장품;화장품 원료/2019후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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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원고가 코스몰을 피고로 지정상품이 동일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피고의 등록 상표가 취소되도록 만들었다.

[질의] 이런 등록 취소를 누가 요청을 하는건지, 경쟁업자가 하는건지 경쟁업자면 도대체 그들의 상표가 뭐길래 하는건지

특허청이 직접 원고로 진행하는건지 이 판례를 처음보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안되서 직접 찾아봤는데요. 이전에도 저 혼자 찾아보다가 저런식으로 당사자가 정확히 누군지 안써져있는 판례들을 봤거든요. 그거는 특허청이라서 그냥 원고라고 쓴건가요? 아니면 원고가 경쟁업자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누군지 가려달라고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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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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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가려진 건 특허청이 아니고, 회사라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