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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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772
24-11-12 10:16 3개 60회
질의
갑과 병의 특받권(공동발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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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병에게 개발하라고 시킨 사안인데(갑은 창작적 요소투입 없으니 발명자아님)

갑은 묵시적으로 병에게 특받권을 양도받은것이라고 이해가됩니다.

이경우 갑과 병은 "반드시"공동출원 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갑과 병은 공동출원 "할수있다"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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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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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아니요, 이거 저번주에 사례강의에서 수업했는데, 2차 기출문제인데요.

공동출원 했다는 것이 묵시적 승계로 인정된 정황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사례강의 전에 종강한 저번달 심화강의에서도 판례내용 정리드렸습니다.

지분 승계 안했으면 공동출원 안 해도 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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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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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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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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