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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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hjgkl
24-11-22 12:46 3개 42회
질의
87조3항 7호

63조 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란 거절이유가


뭘 의미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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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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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이란 "심사관이 통지한 거절이유" 를 말합니다.

이건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라서 신규성, 진보성 통지를 의미하구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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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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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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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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