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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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hjgkl
24-11-25 05:42 3개 41회
질의
허가 등 존연출 연장기간

임상시험 후, 허가 등을 받기 위해 신청서 낼 때까지의 기간은 허가 등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소요된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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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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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실무에서는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허 등록 후 임상시험 종료 후 허가신청까지의 기간은 귀책사유로 보고 연장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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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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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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