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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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hjgkl
24-11-25 06:15 3개 45회
질의
전용실시권

독립항, 종속항이 있을 때,


1. 독립항에만 전용실시권 설정


2. 특허권자는 전용실사권 침해하지 않기 위해, 종속항에 대해서도 독점적 실시 불가하다.


위의 생각이 맞나요?


추가적으로 전용실시권 설정 관련 중복특허 꼴이 되어 부정되는 행위가 있다고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흐릿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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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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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네, 특허는 독립항이 다 가져요.
중복특허 꼴은 다른 내용이랑 혼동되신 것 아닐까요..^^; 혹시 디보 관련디자인?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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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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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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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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