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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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ya
19-01-20 12:10 1개 55회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6. 22. 선고 2016허7589 청구범위의 해석

 

[본 판례의 참고점] 

등록발명의 권리범위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방법

 

[주요 판시사항]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1902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2240 판결 등 참조).

 

 

(판례의 태도)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검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주요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인용심결에 대해 불복한 사건으로서,

원고의 청구범위에 생소한 일본어용어 등이 있었으나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의 기재 등을 참작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특정하였음에도 피고의 확인대상발명이 원고의 특허발명에 속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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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맥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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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준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