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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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ya
19-01-18 18:18 1개 114회
상표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6. 21. 선고 2017나2158 보통명칭

 

[본 판례의 참고점] 

‘DATA FACTORY’ 가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판시사항]

 

상품/서비스업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상품/서비스업의 일반적 명칭으로서 그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서비스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으로서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서비스업이라고 인식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594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2283 판결 등 참조).

 

[주요 판결요지]

 

원고가 청구한 상표권 침해금지소송에서 피고는 자신이 사용하는 ‘DATA FACTORY’ 또는 데이터팩토리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하였으나,

 

“데이터(DATA)"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자, 숫자, 소리, 그림 따위의 형태로 된 정보또는정보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등을 의미하고, “팩토리(FACTORY)”공장, “많은 사람들의 협동 작업에 의해 계속적으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정한 고정적인 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상표와 피고가 사용한 표장 중컴퓨터가 처리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뜻하는 "데이터팩토리(DATA FACTORY)”라는 표현이 일반수요자나 거래당사자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이나 컴퓨터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구업 등과 관련하여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와 같이 위 서비스업의 성질 등을 암시하는 표장으로 인식될 여지는 있으나, 위 서비스업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서비스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보통명칭이라거나 위 서비스업의 고유한 성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표와 피고가 사용한 표장에 포함된 "데이터팩토리(DATA FACTORY)” 부분은 위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침해를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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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맥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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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준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