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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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ya
19-01-29 18:30 3개 134회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7. 5. 선고 2017허5207 일사부재리 판단

[본 판례의 참고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됨을 이유로 심결취소

 

[주요 판시사항]

 

특허법 제163(일사부재리)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동일 사실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240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427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42 판결 등 참조).

 


[주요 판결요지]

원고는 2012년경
피고들의 특허가 선행발명 3,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하고 그 심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년에
이르러 다시 피고들을 상대로 선행발명 1내지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선행발명 1,
2, 5
는 새로운 증거이므로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발명 1내지 5에 의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그러나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 및 종전 심결의
심판청구는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로서 그 주장되는 사유도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특허법
29조 제2)
부정됨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된 종전 심결과 동일한 사실에 의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 중 선행발명
3, 4
는 확정된 종전 심결의 심판과정에서 제출되어 이미 판단되었던 것으로서 동일 증거에 해당하며 선행발명 1, 2, 5 도 확정된 종전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정된 종전 심결에서의
증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거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된 종전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심결취소소송을 인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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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뚜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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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뚜루 작성일

감사합니다

화이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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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작성일

원고의 심결취소소송을 인용했다기에 원고가 이긴줄 알았더니, 사실관계를 보니 애초에 무효심판에서 각하해야할 것을 기각했다고 심결취소소송을 인용한거군요. 재밌네요.

맥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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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준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