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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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룡
24-09-29 15:37 2개 190회
질의
[상표][판례] 상표법/삼부자 판례/2017후2178;2010후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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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2017후2178판례에서 소문난 삼부자를 사용하여, 이전상표권자의 상표와 출처 혼동유발되어 ‘삼부자’ 등록취소 되었습니다.

2010후1435판례에서 삼부자와 소문난 삼부자가 동일성이 있는 상표로 인정받아 불사용취소 되지 않았습니다.


[질의] 두 판례를 종합해서 삼부자 상표권을 이전 받은 을은 소문난 삼부자를 쓰는건 인정을 받았지만,

이전된 삼부자 상표권 등록취소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을은 못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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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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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질문 잘 주셨습니다.
삼부자 유명한 사건입니다.

‘소문난 삼부자’를 대표상표로 사용해왔던 홍해에프앤디는 2012년 7월 상표 ‘삼부자’에 대한 상표권을 이전했어요.
2013년 7월부터는 ‘소문난 삼부자’를 상표로 등록해 영업했고요.
이후 홍해에프앤디의 대표이사이자 상표권을 가지고 있던 김모 씨는 2013년 9월 ‘삼부자’에 대한 상표권을 경매에서 주식회사 삼부자 대표이사 이모 씨에게 팔았어요.
이 씨는 삼부자와 효성푸드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했어요.

문제는 삼부자와 효성푸드가 2014년 7월부터 ‘삼부자’뿐만 아니라 ‘소문난 삼부자’라는 상표를 사용해 조미김과 도시락김을 판매하면서 발생했어요.
‘소문난 삼부자’ 측은 상표권을 넘겨받은 쪽이 기존 홍해에프앤디의 명성, 신용, 고객흡입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며 상표등록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이 씨는 홍해에프앤디의 대표이사 김 씨로부터 '삼부자' 상표권을 양도받은 만큼, 홍해에프앤디에서 사용하는 대표상표들이 ‘상표법 위반’의 범위에 해당하는 ‘타인의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홍해에프앤디의 대표상표들은 타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판례노트179번처럼 부정사용으로 보았어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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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을이 삼부자 상표권을 사왔으면 삼부자를 써야지, 소문난 삼부자를 쓰면 안 된다는 취지로 봐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