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98조 조문 해석에 의하면 선출원주의에 기반하므로, 동일자 출원에는 선,후가 뚜렷이 나뉘지 않아 이용저촉이 성립하지 않고, 심사기준상 두 출원 모두 자유롭게 실시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파이팅님의 댓글의 댓글
파이팅작성일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조현중작성일
VERY GOOD!!
치리님의 댓글
치리작성일
간단히 덧붙여보자면
협의제의 경우와 왜 다른지가 궁금해하실것같은데 협의제의 경우는 '중복권리'를 배제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타인은 물론이고 동일인이 갖고있다해도 권리가 동일한게 두개가 있으면 하나를 누군가한테 양도하는 순간부터 독점권이 두명에게 있는거라 권리관계가 혼잡해질 염려가 있어서 입니다.(여기에 대해 좀더 생각해보면 전용실시권 설정시 특허권자는 그 발명 실시 못하고, 공유시에는 각각 사용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는것까지 연관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부분은 다른권리이다보니 중복권리의 우려가 없어 협의제같은 점은 적용되지 않는 결과 허용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님의 댓글의 댓글
파이팅작성일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조현중작성일
EXCELLEN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작성일
안녕하세요.^^
가급적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작성일
같은 날에 출원하면 제한 없이 실시 가능합니다.
이용관계란 특허등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가 제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같은 날에 출원하면 실시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용관계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댓글목록
microdope4413님의 댓글
특허법 98조 조문 해석에 의하면 선출원주의에 기반하므로, 동일자 출원에는 선,후가 뚜렷이 나뉘지 않아 이용저촉이 성립하지 않고, 심사기준상 두 출원 모두 자유롭게 실시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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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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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덧붙여보자면
협의제의 경우와 왜 다른지가 궁금해하실것같은데 협의제의 경우는 '중복권리'를 배제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타인은 물론이고 동일인이 갖고있다해도 권리가 동일한게 두개가 있으면 하나를 누군가한테 양도하는 순간부터 독점권이 두명에게 있는거라 권리관계가 혼잡해질 염려가 있어서 입니다.(여기에 대해 좀더 생각해보면 전용실시권 설정시 특허권자는 그 발명 실시 못하고, 공유시에는 각각 사용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는것까지 연관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부분은 다른권리이다보니 중복권리의 우려가 없어 협의제같은 점은 적용되지 않는 결과 허용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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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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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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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에 출원하면 제한 없이 실시 가능합니다.
이용관계란 특허등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가 제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같은 날에 출원하면 실시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용관계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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