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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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공충
18-12-22 13:24 2개 57회
질의
[법령] 법 제194조와 시규 제95조의2

[키워드] 

 

특허법 194조, 특허법 시행규칙 95조의2 

 

 

 

 

[질의]

 

194조에보면 언어를 잘못하여 국제출원한경우 보완명령이 나온다고 되어있는데요

 

시규 95조의2를보면 국제조사기관이 지정하지 않은 언어로 출원한 경우 보정명령 후 취하간주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보완명령사유와 보정명령사유는 구분해야되는걸로 아는데요

 

시규 95조의2는 한국특허청이 아닌 다른국제조사기관을 지정했을때에만 적용되는 조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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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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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대상" 을 작성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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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시행규칙 제95조의2 는 PCT 출원절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특허법 제194조는 PCT 출원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95조의2 는 국제조사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절차가 다르니 구분하셔야 합니다.^^

PCT 출원절차를 밟을 때 문제가 되지 않던 언어도
지정한 국제조사기관에 따라서는 그 언어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규칙 제95조의2 입니다.
즉 PCT 출원절차를 담당하는 수리관청과 국제조사를 담당하는 국제조사기관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PCT출원 #국제조사 #시행규칙제95조의2 #국제조사용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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