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법 객관식 p.68 5번 문제의 1번 지문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국내우선권주장을 했을 때 선출원의 취하간주시점은 선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이 아니라 1년 3개월이 지난 날이며,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정정합니다.
[현재 지문]
A는 1994년 4월 10일 특허출원하였으나, 이 때의 발명을 개량하여 1994년 10월 9일 우선권주장출원을 하였다. 이 때 국내우선권제도에 따라 선출원은 1995년 7월 10일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정정 지문]
A는 1994년 4월 10일 특허출원하였으나, 이 때의 발명을 개량하여 1994년 10월 9일 우선권주장출원을 하였다. 이 때 국내우선권제도에 따라 선출원은 1995년 7월 10일이 경과한 때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2. 특허법 객관식 p.66 3번 문제의 다) 지문 해설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다른 부분은 모두 수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만 수정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해설]
X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주체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다.
[정정 해설]
X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주체는 특허청장이다.
3. 특허법 객관식 국제조사/국제공개/국제예비심사 part 1번 문제 1번 지문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PCT 출원하면 호주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문]
수리관청이 한국 특허청인 경우 국제조사기관은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특허청이고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한국, 오스트리아, 일본특허청이다.
[정정 지문]
수리관청이 한국 특허청인 경우 국제조사기관은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특허청이고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특허청이다.

댓글목록
벡터맨님의 댓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toro52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rotoron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imtheone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ㅎㅎㅎㅎㅎ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말라네코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날씨는더워님의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