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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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ya
19-01-18 18:18 1개 126회
상표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6. 21. 선고 2017나2158 보통명칭

 

[본 판례의 참고점] 



‘DATA FACTORY’ 가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판시사항]



 

상품/서비스업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상품/서비스업의 일반적 명칭으로서 그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서비스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으로서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서비스업이라고 인식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594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2283 판결 등 참조).



 



[주요 판결요지]



 



원고가 청구한 상표권 침해금지소송에서 피고는 자신이 사용하는 ‘DATA
FACTORY’
또는 데이터팩토리가 상표법
9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하였으나,



 



“데이터(DATA)"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자, 숫자, 소리, 그림 따위의 형태로 된 정보또는정보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등을 의미하고, “팩토리(FACTORY)”공장, “많은 사람들의 협동 작업에 의해 계속적으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정한 고정적인 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의미하므로,
사건 상표와 피고가 사용한 표장 중컴퓨터가 처리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뜻하는 "데이터팩토리(DATA
FACTORY)”
라는 표현이 일반수요자나 거래당사자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이나 컴퓨터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구업 등과 관련하여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와 같이 위 서비스업의 성질
등을 암시하는 표장으로 인식될 여지는 있으나, 위 서비스업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서비스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보통명칭이라거나 위 서비스업의 고유한 성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표와 피고가 사용한 표장에 포함된 "데이터팩토리(DATA FACTORY)” 부분은 위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침해를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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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맥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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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준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