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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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변
18-12-04 00:00 1개 58회
질의
[OX] p.156 PCT 수리절차 관련(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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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94조(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②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절차를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관계되는 서면의 도달일을,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면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한다.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위에 올린 OX문제를 보면 수리관청 절차에서 국제출원일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2개월 내 수리관청의 보완 통지

2. 통지 후 2개월 내 서류보완을 해야

서류 보완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해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문 194조2항에는 보완명령을 할때

2개월이 아닌 지정기간을 주는걸로 되어있고,

3,4항을 보면 도면 미제출 시에만 통지일로부터 2개월 내(시규99①) 제출해야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수리관청이 출원인에게 통지해야하는 기간에 관한 언급은 못찾겠네요.)

 

OX 내 지문에서

1. 2개월 내에 수리관청에서 보완 통지를 해야하고

2. 통지 후 2개월 내 서류보완을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헷갈리는데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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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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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1. 이 문제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간입니다. 다시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아마 그러할 것 같습니다.
3. 참고로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의 경우 지정기간입니다만, 실무에서는 2개월을 주는 것으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의견제출기간을 2개월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아쉬운 기간이 출제되었습니다.
반복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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