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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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김밥
18-12-07 10:32 1개 60회
질의
55조 6항 질의

[키워드] 55조6항, 29조 7항

 

[내용] 

29조 7항 : 확선 적용할 때, 201조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은 확선의 지위를 주지 아니한다.

55조 6항 : 우선권주장에서의 확선 적용할 때,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29조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호 : 선출원이 제201조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인경우 

 

[질의] 수업중에 설명하신바로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출원이 외국어 pct인경우, 진입 안해도, 우선일부터 확선지위 부여(즉 일반 우선권주장과 동일한 효과부여목적)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이게 일단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취지가 일반 우선권주장과 동일한 효과부여목적인데 "굳이 왜??" 부여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제가 잘 와닿지 않는이유를 생각해보니, case별로 헷갈려서 그런것 같은데요.

 

선출원이 외국어pct출원인 경우에 후출원(일반출원)의 확선지위를 보장한다면, 

나머지 3case중 선출원과 후출원이 (일반-일반)의 경우 기존의 우선권 주장에 대한 논의이고,

i) (일반-pct)의 경우와 ii) (pct-pct)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iii)또한 위에 언급한바와 같이 굳이 왜 취하됐음에도 확선지위를 제공하여 보호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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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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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결론적으로는 우선권주장한 경우는 우선일이 인정되는 발명은 우선일부터 확선지와와 선원지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case i 이나 case ii 나 동일합니다.
위 결론이 법리상 모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허법 제55조 제6항이 존재합니다.
외국어 PCT 출원은 국내단계에 진입하지 않으면 국제출원일부터 확선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국어 PCT 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결론적으로는 우선일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우선일인 국제출원일부터 확선지위를 부여하는데,
법리적으로 우선일부터 확선지위를 부여하려면 그 기초출원이 특허법 제29조 제7항에 따르면 국내단계에 진입해야 한다는 논리와 약간이라도 저촉될 여지가 있어서, 특허법 제55조 제6항에서 법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해석상 분쟁이 없도록 하고자 그와 같이 규정한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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