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13허7878 판례노트4
[대상] 권범 청구시 답변제출기회를 주기위해 송달된 경우 불특정 다수인 이라는 이유로 공지되었다고 보는 판례 입니다
[질의] 위 판례에서 만약에 출원일이 공지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출원인이 의사에 의한 공지로서 30조 주장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문상 출원공개, 등록공고가 아닌 경우에는 의사에 의한 공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 2013허7878 판례노트4
[대상] 권범 청구시 답변제출기회를 주기위해 송달된 경우 불특정 다수인 이라는 이유로 공지되었다고 보는 판례 입니다
[질의] 위 판례에서 만약에 출원일이 공지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출원인이 의사에 의한 공지로서 30조 주장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문상 출원공개, 등록공고가 아닌 경우에는 의사에 의한 공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대상에 판결문을 그대로 작성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물론 1년 이내이고, 혹시 특허법 제30조를 주장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다만(사견),
해당 사안은 특허법 제30조를 주장하지 않고, 특허등록이 되었고,
그것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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