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 54조 5항, 7항, 우선권 주장의 추가, 증명서류
[대상] 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 54조 5항과 7항을 읽어보면 당연한건데.. 우선권 주장의 추가와 증명서류 제출기간이 같으니까 1년4개월 거의 임박해서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면 증명서류제출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최우선일부터 1년 4월내로 제출해야 하는것 맞나요????

[키워드] 특허법 제 54조 5항, 7항, 우선권 주장의 추가, 증명서류
[대상] 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 54조 5항과 7항을 읽어보면 당연한건데.. 우선권 주장의 추가와 증명서류 제출기간이 같으니까 1년4개월 거의 임박해서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면 증명서류제출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최우선일부터 1년 4월내로 제출해야 하는것 맞나요????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물론이죠.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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