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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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죽
18-11-10 15:39 1개 44회
질의
[법령] 특허법 제 54조 5항, 7항

[키워드] 특허법 제 54조 5항, 7항, 우선권 주장의 추가, 증명서류

 

[대상] 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 54조 5항과 7항을 읽어보면 당연한건데.. 우선권 주장의 추가와 증명서류 제출기간이 같으니까 1년4개월 거의 임박해서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면 증명서류제출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최우선일부터 1년 4월내로 제출해야 하는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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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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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론이죠.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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