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상으로 수강한 학생입니다 ㅎㅎ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법 제 99조 2항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조문에서 양도란 상속기타 일반승계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특허권을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도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ronaldo
18-11-1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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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특허법 제 99조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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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양도란 특정승계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부분은 사견입니다만 여기는 아닙니다.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것은 민법상 일반승계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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