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후 2698 판례를 보면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 정정청구가 확정된다는 것인데
강의에서 정정청구의 취지가 무효심판 지연방지를 위한 것이고 정정청구가 있을경우 정정심판과는 달리 정정을 먼저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혼동이 됩니다.
정정을 먼저하긴하는데 무효심판 심결의확정이되어야 정정청구가 확정된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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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님의 댓글
zig작성일
정정청구는 무효심판이라는 main절차 속의 side 절차라서 따로 확정되지 않고 같이 확정된다고 하셨습니다.
무효심판 계속 중에 정정청구를 하게 되면 무효심리에 앞서 정정청구가 적법한지를 판단하고 적법하다면 무효심리를 계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정청구는 무효심판절차라는 main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side절차이기 때문에 main 절차가 확정될때 같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정정심판은 청구와 달리 다른 main 절차라서 판단이나 확정시점에 있어서 개별적인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조현중작성일
PERFECT!!
영혼의소리님의 댓글의 댓글
영혼의소리작성일
감사합니다!!
고래상어님의 댓글
고래상어작성일
쌩뚱맞지만 스테이크를 주문할때로 비유하면,
스테이크를 시키면서 가니쉬로 감자샐러드 추가하면
감자샐러드만 따로 나오는게 아니라 스테이크가 나올때 감자샐러드가 옆에 곁들여져 나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스테이크가 나오기 전에 감자샐러드가 미리 조리되어있어야 하죠.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조현중작성일
오오오오 신선하네요^^
영혼의소리님의 댓글의 댓글
영혼의소리작성일
좋은 비유인것같아요
강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작성일
안녕하세요.^^
정정청구는 side 절차입니다. 독자적으로 확정될 수 없고, main 절차인 무효심판심결이 확정될 때 함께 확정됩니다.
특허무효심판 지연방지란 정정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이 점은 확정여부가 아니라, 정정을 허용하는 기간을 한정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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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님의 댓글
정정청구는 무효심판이라는 main절차 속의 side 절차라서 따로 확정되지 않고 같이 확정된다고 하셨습니다.
무효심판 계속 중에 정정청구를 하게 되면 무효심리에 앞서 정정청구가 적법한지를 판단하고 적법하다면 무효심리를 계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정청구는 무효심판절차라는 main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side절차이기 때문에 main 절차가 확정될때 같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정정심판은 청구와 달리 다른 main 절차라서 판단이나 확정시점에 있어서 개별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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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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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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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뚱맞지만 스테이크를 주문할때로 비유하면,
스테이크를 시키면서 가니쉬로 감자샐러드 추가하면
감자샐러드만 따로 나오는게 아니라 스테이크가 나올때 감자샐러드가 옆에 곁들여져 나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스테이크가 나오기 전에 감자샐러드가 미리 조리되어있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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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오오 신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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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비유인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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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청구는 side 절차입니다. 독자적으로 확정될 수 없고, main 절차인 무효심판심결이 확정될 때 함께 확정됩니다.
특허무효심판 지연방지란 정정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이 점은 확정여부가 아니라, 정정을 허용하는 기간을 한정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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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소리님의 댓글의 댓글
아 정정 허용기간에 관한 것이였군요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