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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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소리
18-11-07 09:22 2개 57회
질의
[판례] OX기출문제 p.144 3번
[키워드] 심결취소소송,  무효사유
[질의]
1. 강의에서 특허법원에서도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그로인해 정정심판을 가능하게하였다고 하셨는데 새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처분의 위법사유에 관한것만 가능한것인가요? 만약 문제가 새로운 청구항이 아닌 동일한 청구항에 대한 새로운 무효사유 주장이었다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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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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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오 새로운 청구항은 청구취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청구취지는 건들 수 없습니다.
새로운 위법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특허무효심판 청구한 동일한 청구항에 대한 새로운 무효사유 주장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항 1 에 대해서만 청구했는데,
특허법원에서 갑자기 청구항 2 에 대해서도 특허무효사유가 있으니 무효로 해야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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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소리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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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소리 작성일

아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순간 또 착각했네요 ㅜ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