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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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카
18-10-28 21:03 1개 51회
질의
[문제] 46회 기출문제 20번 질문

[키워드] 46회 기출문제 20번 

[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고안이 진보성을 판단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적극적 권확심, 소극적 권확심 모두 확인대상발명(고안)이 진보성을 판단받아야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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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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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확인대상발명이 진보하지 않으면 자유실시기술이 되어서 비침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실시기술 관련된 쟁점입니다.
이 점은 판례노트에서 많이 강조한 부분인데,
자유실시기술을 판단할 때
판단대상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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