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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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소리
18-11-01 12:36 1개 59회
질의
[판례] 2016후328
[키워드] 권리범위확인 , 심판청구 이익
2016후 328

[질의]
1. 이 판례의 뜻이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이 미치는 효력범위를 확정한다 하더라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이 범위를 참고하지않는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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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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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 사건은 침해소송 1심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자, 침해소송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침해소송에서 권리범위확인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이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이익이 없다 하여 각하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각하하지 말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도 진행할 것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즉 1심 침해소송에서 곧 권리범위확인에 대한 판단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만을 이유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못하게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확인의이익 #심판청구이익 #각하 #2016후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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