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제160조, 132조의11, 161조, 132조의12
[질의]
특허무효심판절차와 취소신청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심리 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에 있어
160조에서는 주체가 심판관이고, 132조의11에서는 주체가 심판관 합의체인데
상이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취하에 있어
160조는 심결확정전까지이고, 132조의12는 특허취소여부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 인데
상이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키워드] 특허법제160조, 132조의11, 161조, 132조의12
[질의]
특허무효심판절차와 취소신청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심리 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에 있어
160조에서는 주체가 심판관이고, 132조의11에서는 주체가 심판관 합의체인데
상이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취하에 있어
160조는 심결확정전까지이고, 132조의12는 특허취소여부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 인데
상이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가급적 "대상" 에 조문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교재를 보지 않고 모두가 함께 이 글을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1.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2. 이것은 중요합니다. 기본강의 조문특강 모두에서 강조했듯이 특허취소신청은 심판부에서 판단한 후에는 취하를 제한합니다. 잘못된 특허는 직권으로 회수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특허무효심판은 무효심결이 나온 후에도 당사자간에 분쟁이 없으면 취하할 수 있습니다.
특허취소신청은 당사자계가 아니므로 이것이 불가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제161조 #특허취소신청취하 #심판취하 #제132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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