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찌니
18-10-19 20:25
2개
49회
질의
80조 특허료납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80조에서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납부할 수 있고 이때 현재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특허권자에게 청구할수있다면
의사에 의해서 특허료를 납부한 자는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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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참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의사에 의해서 납부했다면 그 의사에서 당사자간에 결정한 금액으로 청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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