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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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니
18-10-25 22:30 3개 86회
질의
[133조] 무효심판청구기간에대한 질문입니다
대상: 특허법 제133조 무효심판청구기간 문제

질의: 무효심판청구는 소급효가있기때문에 소멸후에도 청구가능하고, 설정등록 후 언제나 가능한것인데
문제가 왜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기간도 어쨌든 포함되기때문에 옳다고보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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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lIlllabcd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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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llabcd 작성일

기간이 아니라 주체적요건을 물어보는 문제인듯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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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적극적인 참여 좋아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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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이거 문제 삭제하세요.^^ 개정법에서 다소 명료하지 않은 지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제 객관식에서는 X 라고 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