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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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좋은공대생
18-10-14 00:45 1개 64회
질의
[법령] 54조 7항 조약우주 보정

[키워드] 조약우선권주장, 조약우주 보정

 

[대상] 첨부파일

 

[질문] 

안녕하십니까?

 

첫번째 그림은 미국과 일본에 동시에 각각 조약우주출원했고, 

 

이때 증명서류제출기간은 최우선일인 A의 출원일부터 1년 4개월간 인정해주는것으로 배웠는데요 

(일본, 미국 모두)

 

그런데 두번째 그림에서는 우선권주장에 의해 B만 미국출원일로 우선일 인정 받고 그 후에 보정을

 

통해서(우주추가) 일본 출원일로 A가 추가적으로 우선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에따라 A는 증명서류

 

제출기간도 일본출원일로 부터 1년 4개월간 인정받았구요.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때 처음에 미국출원일로 우선일 인정받았던 B 발명은 증명서류 제출기간 

 

기준일이 그대로 미국출원일인 것인가요? 아니면 소급하여 일본출원일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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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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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글쎄요.
우선권주장을 추가하면 최우선일이 일본출원일이 되므로, 일본출원일부터 1년 4개월 안에 미국 출원에 대한 우선권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견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출원과 동시에 증명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질문하신 경우와 같은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심사기준에도 없고, 실제 판례도 없습니다.
이에 답변을 제 사견으로 드립니다.
또한 답변이 제 사견이니 이 점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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