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profile_image
미공
18-09-18 13:56 1개 59회
질의
[법령]101조 1항 2호

[키워드]101조1항2호

[대상]7a5f0ab68be6c238cdd23ef6fedda99a_1537246234_4276.jpg
7a5f0ab68be6c238cdd23ef6fedda99a_1537246234_4926.jpg
[질문]

권리의 변동이 있거나 변동이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공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이전은 권리자의 변동이라고 되어있고

또 권리의 변동 이라고도 되어있습니다

 

처분의 제한은 권리나 권리자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라고 하면서

권리의 변동이라고도 되어있습니다

 

이전은 권리의 변동과 권리자의 변동중에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권리자의 변동이라면

권리자의 변동이 있거나 변동이 있을 우려가 있는 것도 공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권리 = 권리자, 권리범위 등등
권리자 변동 - 권리 변동 중 하나
권리범위 변동 - 권리 변동 중 하나
이렇게 이해하세요^^


깨끗한 변리사학원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