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시행령6조
[대상]
[질문]
1호의 밑줄친 부분과
2호의 밑줄친 부분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1호는 공통된 사항
2호는 공통된 사항&신규성진보성있어야한다
로 해석이 되는데
수업에서는 1호는 공통된 사항
2호는 신규성진보성 있어야 한다
로 말씀하셔서 빨간색 밑줄이 존재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키워드]시행령6조
[대상]
[질문]
1호의 밑줄친 부분과
2호의 밑줄친 부분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1호는 공통된 사항
2호는 공통된 사항&신규성진보성있어야한다
로 해석이 되는데
수업에서는 1호는 공통된 사항
2호는 신규성진보성 있어야 한다
로 말씀하셔서 빨간색 밑줄이 존재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공통 또는 상응하는 상호 관련성이 있을 것
2. 위 상호 관련성이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된 것일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시행령 제6조는 깔끔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법령 중 일부는 간혹 깔끔하지 못한 문장도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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