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142조
[대상]
142조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47조1항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
[질문]
147조에 의하면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하는데
142조에서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할 것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즉,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는 것의 주체가 청구인과 피청구인 중에서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MJKgood님의 댓글
간단한문제입니다
실무상 심결각하하는경우에는 심판이많이진행되어있어서답변서제출기회를줬을경우가 많을 것은별개로
특허법은 특허권자에게(특받권자) 해로운?결과를 주기전에 반드시 절차상의로 의견서제출기회나
답변서제출기회,소명기회,등의 절차를 수행해야합니다.
그렇지않을경우 절차적위법이되는것이죠
그렇다면142심결각하는왜조문에
답변서제출기회를두지않고해도될까요?
무효심판의예를보면
이해관계인의심판청구로 무효심판이청구되었으나 심결각하되면
무효심판청구가 끝나게됩니다
즉 피청구자인 특허권자에는 피해가없으니
답변서제출기회를주지않고도 심결각하할수있는거죠!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GOOD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네.
심판청구보정은 청구인이 하는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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