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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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
18-09-04 18:21 4개 62회
질의
[법령]17조

[키워드]법령17조, 교과서 30페이지

[대상]3e56eabd3a75a02d790a07c990bc2ea3_1536052813_28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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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란색 밑줄 부분은 절차의 추후보완이라고 생각할수 있는데요

빨간색 밑줄부분인 59조 2항 3항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은 절차의 추후보완을 어디서 찾을수 있는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30일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수 있다... 이 부분을 추후보완으로 본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추후보완은 무조건 소멸한날부터2개월, 만료일부터 1년 이 아닐수도 있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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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zig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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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 작성일

특허법 제67조의3 제1항에 각호에 따라서 소멸한 날부터 2개월, 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와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미공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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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 작성일

^^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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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GOOD!!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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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주 꼼꼼하게 공부하시네요.
좋습니다.^^
추후보완은 제척기간이 있는데 만료일부터 1년 입니다.
그 만료일이 특허법 제59조 제2항은 출원일부터 3년인 것이고(즉 여기서부터 1년),
특허법 제59조 제3항은 출원일부터 3년 또는 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중 늦은날이 됩니다(즉 여기서부터 1년).
이것을 표현한 것이 특허법 제67조의3 제1항 제1호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위 견해는 제 사견입니다.^^

아 그리고 절차의 추후보완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은 어떤 질문인지 잘 모르겠네요^^
특허법 제67조의2 이 특허법 제59조 제2항, 제3항에 대한 절차의 추후보완 규정인데...^^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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