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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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
18-07-29 07:36 1개 45회
질의
[법령]79조

[키워드]법령79조, 유지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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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등록료와 유지료는 꼭 동시에 낼 필요가 없는것이죠?

등록료를 먼저 내고 설정등록받은이후

유지료는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그 시점까지만 선납하면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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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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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등록료 먼저 납부하면 설정등록이 됩니다.
맞아요.
유지료는 최소 1년씩이고,
수년분을 아예 다 한번에 납부해도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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