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회 2차 특허법 문제 1 답안입니다.
답안은 기출문제와 강의자료의 일치성을 위해 대부분 2018년에 진행한 사례강의와 기초GS 자료인 "조현중특허법 사례연습" 과 "기초GS답안지" 의 문장으로만 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55회 2차 특허법 문제 1 답안입니다.
답안은 기출문제와 강의자료의 일치성을 위해 대부분 2018년에 진행한 사례강의와 기초GS 자료인 "조현중특허법 사례연습" 과 "기초GS답안지" 의 문장으로만 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호올스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you1234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강강강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카타차파님의 댓글
감사힙니다!
화개장터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Jyjy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호올스님의 댓글
혹시 여기서 간단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설문(4)에서 자유실시항변을 아주 간단힌 검토하셨는데요
사안은 丙이 청구항3에 대응되는 C를 그대로 실시하므로 문언침해가 성립하여
'문언침해의 경우 자유실시항변 가부(2016후366)'가 쟁점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문언침해는 권리범위확인심판 특유의 쟁점입니다. 이는 권확에서는 특허발명 진보성 무효사유 주장할 수 없는데 문언침해에서 자유실시기술 주장을 허용하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 진보성 무효사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점에서 쟁점화 된 것인데
법원에서는 특허발명 진보성 무효사유 주장이 가능하므로 쟁점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사항은 쟁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권확 특유쟁점으로 권확에서만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관련 사건 판례에서는 권확 폐지론이 대두되고 그랬습니다,
판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실무소송에서는 권리남용만 합니다.
따라서 본 문제는 권리남용이 쟁점이라고 봅니다..
수우우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마부작침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Benji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ehsmj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Snowflake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성주주님의 댓글
감사합미다
totoro52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chccc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jjjjjjjj1님의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