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작성일 18-08-08 13:38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은 "제63조 제1항 각호" 빼고 본문에 따라" =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즉 거절이유통지를 말합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거절이유통지할 때 선행기술이 수록된 문헌의 이름 등을 함께 통지해주는데, 이것을 등록공고에다가 올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나중에 이것으로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제87조제2항제7호 #등록공고 깨끗한 변리사학원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은 "제63조 제1항 각호" 빼고 본문에 따라" =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즉 거절이유통지를 말합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거절이유통지할 때 선행기술이 수록된 문헌의 이름 등을 함께 통지해주는데, 이것을 등록공고에다가 올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나중에 이것으로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제87조제2항제7호 #등록공고 깨끗한 변리사학원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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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은
"제63조 제1항 각호" 빼고 본문에 따라"
=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즉 거절이유통지를 말합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거절이유통지할 때 선행기술이 수록된 문헌의 이름 등을 함께 통지해주는데, 이것을 등록공고에다가 올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나중에 이것으로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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