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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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
18-07-29 21:14 1개 69회
질의
[법령]103조 질의

[키워드]103조 선사용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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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시 또는 실시준비 라는것이

103조에 있는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둘중에서 무엇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둘다 같은 의미니까 둘다 뜻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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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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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교재의 실시 = 조문의 실시
교재의 실시준비 = 조문의 준비
를 말합니다.^^
즉 이미 투자해서 공장을 돌리고 있거나(=실시, 즉 생산 등)
공장 돌리기 위해 투자(=실시준비, 즉 생산 등 준비)한 자는
즉 투자를 기본적으로 한 자는
그 투자금 보호해주겠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제103조 #선사용권 #법정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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