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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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
18-08-04 13:04 1개 61회
질의
[법령]102조

[키워드]통상실시권

[대상]bad2821029e074646bcf01984eeae1fb_1533355380_9202.jpg 

[질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통상실시권이 법정실시권만을 말하는것인지

법정실시권과 강제실시권 둘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의 규정, 법률의 규정... 뭔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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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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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정실시권 9개와 강제실시권 3개가 존재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정실시권은 공익 또는 선의의 산업설비보호를 위해 법에 따라 실시권을 인정하고,
강제실시권은 특수한 상황에서 강제로 통상실시권의 허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질문주신 이 내용은 너무 깊게 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 법정실시권 = 법률의 규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 강제실시권 = 법률의 규정의 요건 만족 +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의 결정 또는 심결이 있는 경우 등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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