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2010후3356,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특정, 일사부재리
내용 : 판시 사항에 따르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다른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하며"
여기서 '그에앞서'문구가 크게 의미가 있는문구인가요?? 즉, 특정정도 판단에 있어서 판단순서를 '차이를 대비할 수 있을만큼 특정'과 '사회통념상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을 동격으로 놓는줄 알고있었는데요, 판단의 우선순위가 일사부재리 우려가 없는것을 먼저 판단하고, 대비할 수 있는지 를 보는것인가요??

댓글목록
훤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보통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먼저 심리하고 본안심리하겠지만, 일사부재리의 경우에는 본안심리 후에아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발이 특정되지 않으면 일사부재리를 정하지 못하므로 특발과 대비하여 권리범위 속부 판단할 수 있더라도 부적법합니다.
저도 질문자님처럼 판단에는 우선순위가 없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판청구의 적법성이란 측면에서 ‘확발의 특정’이 본안에서의 ‘특발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보다는 우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례표현이 저런 것이구요~~
틀린 내용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바랍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GOOD GOOD
제 사견으로는 우선순위라기 보다는 둘 다 만족해야만 한다를 강조한 문구라고 생각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판단의 우선순위라고 보기 보다는 둘 다 만족해야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세요.^^
화이팅입니다!!
#2010후3356 #확인대상발명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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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9004님의 댓글
둘다 만족해야한다는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필승!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