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료반환
[대상]
특허법 84조1항2호 제132조의13항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해 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질문]
만약 설정등록일이 2월 5일이고 특허권이 2017년 1월 3일날 소멸 됐다고 가정하면
특허료 반환 시작 시점은 2018년2월5일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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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반환
[대상]
특허법 84조1항2호 제132조의13항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해 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질문]
만약 설정등록일이 2월 5일이고 특허권이 2017년 1월 3일날 소멸 됐다고 가정하면
특허료 반환 시작 시점은 2018년2월5일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위 수정된 내용처럼 형식에 따라 올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xprose님의 댓글의 댓글
댓글내용 확인
조현중님의 댓글
2016년 2월 5일에 설정등록되었는데,
2017년 1월 3일에 특허권이 소멸되었으면,
설정등록할 때 3년분 납부하는데
1년 지나고 소멸되었으니
2018년도분부터
2년치 반환합니다.^^
화이팅!!
#제84조제1항제2호 #특허료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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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님의 댓글
잘 참고하겠습니다.
Daniel님의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