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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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rose
18-06-08 07:44 5개 76회
질의
[법령] 특허법84조1항2호

[키워드]

특허료반환

 

 

[대상]

특허법 84조1항2호 제132조의13항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해​ 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질문]  

만약 설정등록일이 2월 5일이고 특허권이 2017년 1월 3일날 소멸 됐다고 가정하면

특허료 반환 시작 시점은 2018년2월5일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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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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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위 수정된 내용처럼 형식에 따라 올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xprose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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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rose 작성일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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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2016년 2월 5일에 설정등록되었는데,
2017년 1월 3일에 특허권이 소멸되었으면,
설정등록할 때 3년분 납부하는데
1년 지나고 소멸되었으니
2018년도분부터
2년치 반환합니다.^^

화이팅!!

#제84조제1항제2호 #특허료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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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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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작성일

잘 참고하겠습니다.

Danie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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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