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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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
18-06-21 20:30 2개 50회
질의
질문드립니다

인강수강중에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28조의 2 4항 후단을 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법: 특허법 은 알겠는데요

 

이 법에 따른 명령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둘다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허법 시행령 만을 뜻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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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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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질문은 개인적인 상담이 아닌 한
가급적 공개글로 해주시고,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모두 함께 참고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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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제한하지 않고 모두를 지칭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대통령령은 대통령의 명령이고,
산업통상자원부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명령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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