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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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힝
18-05-12 15:57 3개 120회
질의
[법령]186조 심결등에 대한소

 

내용: [키워드] 특허법제186조

      [대상]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2.29.>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당사자

2. 참가인

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질의]

(1)저기 참가인은 보조참가인도 들어가는건가요????

    법조문에 보조라는 말이 안들어가면 그냥 당사자 참가인으로만 알아야하는건지 . 참가인하면 보조참가인과 당사자참가인 모두 들어가는건지 헷갈려요.

 

질문을 한꺼번에 많이 올려서 죄송합니당. 변리사님덕분에 1조부터 이틀동안 국제출원조문 뺴놓고는 쭈욱 혼자 다봤어요!! 내일 국제출원조문만보면 조문 혼자 다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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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란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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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탄 작성일

보조참가인도 가능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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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VERY GOOD!!!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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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참가인 전부요.^^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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