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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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흐로ㅓㅏ
18-04-21 20:57 2개 82회
질의
의약 발명 존속기간 질문있습니다
오늘 수업때 질문하려다
줄때문에 포기했습니다
부모님 기다리셔서요ㅜㅜ

오늘 수업시간에
허가등으로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따질때
허가 심사하고 통지가 도달할 때까지를
허가등으로 실시 못하는 기간에 넣었는데

허가 결정후
그 통지가 도달할 때 까지의 기간은
의약발명 실시 못하나요?

우편 배달기간 2 3일 걸릴텐데
그건 걍 허가등으로 인한 기간에포함시켜서 판결에 나왔더라고요
그때동안 실시 할 수 있을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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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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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허가신청인 입장에서 허가결정이 언제 나왔는지를 매시간 모니터링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도 허가신청인이 인지한 순간인,
허가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을 종기로 본 것입니다.
여기는 허가신청인이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못한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입니다.
그 2, 3일은 허가신청인에게 과오가 있거나
허가신청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기간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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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흐로ㅓㅏ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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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흐로ㅓㅏ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