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관리반에서 진행하는 기출문제 답안지 일부를 올립니다.
특허법 제128조 손해액에 관한 내용이고,
특허법 제128조 제2항과 제4항의 이익액과 관련하여,
순이익설과 한계이익설이 있는데,
한계이익설을 판례가 채택했음을,
제128조의 전체적인 논리의 흐름과 특히 한계이익부분을 잘 숙지하세요.^^
그리고 올해 제 2차강의는 5월 기초gs까지 입니다. 실전gs는 김성호 변리사님 추천합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훌륭하고 좋으신 분이니 도움 많이 받으세요. 질문도 편하게 하시고 저보다 훨씬 친절하게 해주실 겁니다.^^
상표는 김영남 변리사님 도움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잘해주실 겁니다.
특먹자님들 화이팅!! 애타게 합격수기 기다리겠습니다. 간절하게 열망합니다. 합격하세요!!!!

댓글목록
찬찬찬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오졋다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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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ou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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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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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1008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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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smj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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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oro52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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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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