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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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chem
18-02-28 20:36 3개 129회
특허판례
[수정][특허법원판례] 2018.1.11 선고_2016허7954 [특허법원판례] 2018.1.11 선고_2017나1247

[특허]의약품의 경우 시판되었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 조성 등을 알 수 없으면 공지,공연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고, 특허발명에 기재불비 사유가 없으며,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아 금지청구가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6허7954, 특허법원 2017나1247)


제목: 의약품 발명의 공지 여부 및 기재불비, 진보성에 관한
사례


의약품의 경우 시판되었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 조성 등을 알 수 없으면 공지
,공연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고, 특허발명에
기재불비 사유가 없으며,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아 금지청구가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


 


1. 선행발명 1(시판된 큐레틴정)의 공지
여부


의약품 발명의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발명의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전에 사용할 수 있었던 분석방법을 통해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 조성이나 성분을 알 수 없었다면 비록 공연히 판매되었더라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불특정다수인이 발명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점에 대해서는 이를
등록무효사유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명은 판매된 제품의 모든 성분이나 조성을 정확히 재현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그로부터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선행발명의 구성요소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그런데 통상
기술자에게 선행발명
1로부터
포함된 부형제의 종류 및 함량을 정성·정량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이 알려져 있었고
, 이를
통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부형제의 종류 및 혼합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


 


2. 특허발명에 기재불비
사유가 있는지 여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비교례
1, 3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 4
제시된 빌베리 추출물과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의 혼합비와 빌베리 추출물과 무수유당의 혼합비의 수치범위에 포함되나 구성요소
2
코팅층 형성이 가능한 정제의 경도를 달성하지 못한다
. 그러나
특허발명은 빌베리 추출물과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 무수유당의
혼합비에 대한 구성요소 외에도 코팅층을
5mg 내지 30mg
함유하는 안정화된 정제인 것을 구성요소로 하고
,
이러한
코팅
작업을 위해서는 정제의 경도가 최소
7kP 이상이어야
한다
. , 코팅
작업 전의 나정이 코팅층 형성이 가능한 경도를 가지는 것은 특허발명의 효과가 아니라 코팅층에 관한 구성요소에 내재된 구성에
해당한다
.

 

1.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발명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

발명이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대법원2002. 6. 14. 선고 20001238 판결 참조),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4011판결 등 참조).

 

한편, 화학물질이나 의약품 등의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발명의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전에 사용할 수 있었던 분석방법을 통해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 조성이나 성분을 알 수 없었다면 비록 공연히 판매되었더라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불특정다수인이 발명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점에 대해서는 이를 등록무효사유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명은 판매된 제품의 모든 성분이나 조성을 정확히 재현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그로부터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선행발명의 구성요소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2. 특허법 제42조 제3, 4항 제1호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특허법 제 42조 제3항 관련

[판례의 태도]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대법원 2005. 11.25. 선고 20043362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2072 판결 등 참조).

[검토]

특허법 42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cf) 더이상 내용이 써지질 않아 답글로 내용정리파일을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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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nicedream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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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dream 작성일

감사합니다

찬찬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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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찬찬 작성일

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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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준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