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심사기준자료 p10, 시행령5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예
[질의]
예1) 청구항1 및 청구항2 또는 청구항 3 에 있어서
예2) 청구항1 및 청구항2 또는 청구항3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예1) 은 청구항1 및 청구항2가 택일적으로 기재되지 않아서 틀린건가요?
예2) 는 '중 어느 한 항' 이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틀렸다고 되어있어 왜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ㅠ

[키워드]
심사기준자료 p10, 시행령5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예
[질의]
예1) 청구항1 및 청구항2 또는 청구항 3 에 있어서
예2) 청구항1 및 청구항2 또는 청구항3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예1) 은 청구항1 및 청구항2가 택일적으로 기재되지 않아서 틀린건가요?
예2) 는 '중 어느 한 항' 이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틀렸다고 되어있어 왜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ㅠ
댓글목록
레이님의 댓글
예1), 예2) 모두 "청구항 1 및"이라는 문구 때문에 택일적 기재 위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EXCELLENT!!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중 어느 하나는 "및" 이나 "내지" 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위 예 2 는
1. 청구항 1 내지 3 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2. 청구항 1, 청구항 2 및 청구항 3 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3. 청구항 1,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 에 있어서,
4. 청구항 1,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 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어느 하나에 있어서를 또는에 붙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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