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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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201개
18-03-05 17:02 4개 77회
질의
[조문]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시기 위반은 거절이유/무효사유가 아닌가요?
[키워드] :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거절결정(91조),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거절결정(92조의 4),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134조)

변리사님 그리고 회원님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차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조문회독하던 중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존속기간 만료일 전 6개월보다 빨리 출원해야하고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은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하는데,

91조와 92조의4를 보면 기간위반에 대한 제제가 나와있지 않고, 134조에서도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사유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위반에 대해서는 시규11조에 따라 이 법이 정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보아 출원서가 반려된다고 생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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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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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넵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에 명시되지 않아, 시규11조 1항 본문에 따른 90조, 92조의3에 관련된 출원관련 서류의 제출이 시규11조 1항 7호의 기간 위반된 경우 반려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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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VERY GOOD!!!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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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기간 경과하면 서류가 반려될 것입니다.^^
거절이유가 아닌 것은 방식에서 걸러지는 사유라고 보면 됩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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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201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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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201개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