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07후1053
[대상] 특허무효 여부는 청구항별로 판단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체로서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후1053 판결 참조).
[질의] 안녕하세요. 정정청구시에는 정정이 일부만 인용되지 않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정정심판에서 심결 내릴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감사합니다.

[키워드] 2007후1053
[대상] 특허무효 여부는 청구항별로 판단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체로서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후1053 판결 참조).
[질의] 안녕하세요. 정정청구시에는 정정이 일부만 인용되지 않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정정심판에서 심결 내릴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特님의 댓글
특허법원에서 정정심판청구의 불가분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정심판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체로서 허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2. 12. 선고 2013허6790 판결)
따라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와 같이 정정심판청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체로서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VERY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네^^
정정은 정정한 부분 모두가 정정요건을 만족해야 인정됩니다.^^
이것을 흔히 정정의 일체성이라 합니다.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