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44조
[대상] 제44조(공동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질의] 안녕하세요. 관련 판례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아 질문드립니다.
1. 특받권이 공유인 발명을 공유자 중 1인이 출원하였다가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 중 공유자한테 지분을 이전하면 하자가 치유되나요?
2. 마찬가지 상황에서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출원해서 등록이 되었다가 공유자한테 지분을 이전하면 무효사유의 하자가 치유 되는가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훤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판례노트에 해당판례가 잇습니다.
2004허5894에 따르면 공동발명 후 단독출원 한 경우, 추후에 특받권을 출원인이 양수한다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합니다.
ppp님의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등록 후에 지분을 이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판례는 없나요?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VERY GOOD!!
훤님의 댓글
글쎄요 명시적인 판례는 없는 듯 합니다만, 법99조의2에 의하여 해당 특허권이 법133조 1항 2호의 공동출원 규정 위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분이전 청구가 인정되므로 하자가 치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래 판례에서는 출원 후 계약관계 위반이나 사해행위 취소 등으로 인해 44조 위반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 당시 44조 공동출원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에 의하여 특허권을 무효로 한 후 재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아마 이 부분은 변리사님께서 확답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99조의2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법취지는 모인출원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특허권의 이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함입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 이전청구 후 등록하면 적법하게 특허권을 공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2004허5894판례와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GOOD GOOD~!
특허권을 무효로 한 후 재출원한다는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다른 공유자로부터 지분을 이전 받으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2. 결과적으로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 같네요.
특허법 제44조는 발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개인간(공유자들간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개인간의 문제만 해소된다면,
출원이 거절되거나,
특허가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사견).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