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제64조
[대상]
제64조(출원공개)
①3. 제54조제1하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중 최우선일
[질의]
특허출원에 54조(조약우선권주장)와 55조(국내우선권주장)이 함께 기재 되어있으면, 각각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 중 가장 빠른날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뒤 54조와 55조에 청구항들을 한번에 출원공개 한다는 말인가요?

[키워드]
특허법제64조
[대상]
제64조(출원공개)
①3. 제54조제1하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중 최우선일
[질의]
특허출원에 54조(조약우선권주장)와 55조(국내우선권주장)이 함께 기재 되어있으면, 각각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 중 가장 빠른날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뒤 54조와 55조에 청구항들을 한번에 출원공개 한다는 말인가요?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최초 명세서/도면을 공개합니다.^^
출원공개는 기본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최초 명세서/도면을 공개합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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