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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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카
18-02-26 22:48 1개 51회
질의
[법령] 시행규칙 제40조의2(특허여부결정의 보류) 질의

 

[키워드] 시행규칙 제40조의2(특허여부결정의 보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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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①3 내용 질문드립니다. 특허여부결정의 보류신청서 자체를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하 하는데, 그 전에 특허거절결정이나 특허결정서를 통지할 경우가 있나요? 심사청구절차를 밟으면 심사청구일부터 약 9개월 경에 심사결과가 통보되는데, 2-4개워 ㄹ경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절차는 ①2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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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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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물론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빨리 통지가 거의 없겠습니다만,
법령은 가정적인 사항도 고려해서 입법해야 혼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을 입법할 때는
있을 수 있는 가정적인 상황들을 먼저 모두 고려하고,
이를 정리합니다.^^
때문에 만에 하나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두 고려합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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