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profile_image
chemchem
18-02-27 23:17 5개 126회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7.12.21 선고_2016허9035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특허]기허가 의약품의 유효성분과 기하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유효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하여, 이 사건 의약품은 기허가 의약품의 효과와 상이한 만성 손 습진 효과를 갖는 동시에 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것에 해당하므로, 존속기간 연장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6허9035)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中

[법리 제시]

 

이 사건 위임 조항(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구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의 문언적 의미를 중심으로 구 특허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위임의 취지,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위임 조항에서의 의약품은 기존에 허가된 의약품의 치료효과와 상이한 치료효과를 갖는 동시에 ‘기존에 허가된 의약품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봄이 타당하다.

첨부파일

추천 1 비추천 0

댓글목록

오졋다링님의 댓글

profile_image
오졋다링 작성일

감사합니다

기득이님의 댓글

profile_image
기득이 작성일

감사합니다

rangeview님의 댓글

profile_image
rangeview 작성일

감사합니다

nicedream님의 댓글

profile_image
nicedream 작성일

감솨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profile_image
맥준 작성일

감사합니다.